내년부터 1세대1주택을 3년이상만 보유하면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범위가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에서
4천8백만원미만으로 확대되고 30대 기업집단 소속 1백93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당정협의와 세제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안에서 새집을 구입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1년안에 새로 산
집으로 이사하지 않더라도 먼저집을 1년안에 팔기만 하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취학 전근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종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하고 질병도 1년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양도세
비과세 예외인정요건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은행의 예/적금과 신용금고의 적금,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
축협의 부금 등 5년이상의 장기저축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토록 했다.

기업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은 현행 30~50%에서 지역에 따라
40~75%로 높였으며 은행 손해보험 투금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
손비인정 한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였다.

재경원은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투금 종금 리스 신용금고 등도 합병할 경우 중복자산을 5년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토록 했다.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라도 제조업 도매업 광업 부동산
매매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 13% 건설업 37% 음식 숙박 운수창고업은 50%
등으로 결정됐다.

또 연간 매출액이 1억원미만인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율 상한선
을 내년에 40%, 97년 45%로 제한해 세부담이 늘지 않게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