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차허가제를 내년 3월1일부터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대상지역은 강동구 성내1동 530일대 성내중학교 주변인 6.14.15.
17.27.28통 지역이며 구는 내년 2월말까지 2백1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획선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주차구획선을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고유번호
를 부여하고 특정 구획선을 지정해 주는 방안과 일정지역을 묶어 허가된
차량들이 공동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구는 또 주민편의를 위해 종일 주차가 가능한 "전일주차허가"와 오후 6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차가 허용되는 "야간주차허가"의 두가지 형태
로 운영키로 했다.
주차요금은 전일주차허가는 한달에 5만원,야간주차허가는 3만원으로 계획
하고 있다.
구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이 증가하면서 거주자와 비거주차량이 무질서하게
주택가에 주차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들끼리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