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북한국적 중국교포인 홍승복(66.여)씨와 그 가족들의 한국국적
취득을 허용하기 위해 6일 영주귀국을 승인하고 7일 법무부에 이들의 국
적판정을 요구했다.

홍씨가족에 대한 국적취득 허용방침은 지난 5월 제정된 "중국동포 영주
귀국 허가지침"상의 허가대상을 독립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로까지 확대
한데 따른 것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