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책받은 은행 임원들도 3~7년이 지나면 은행장이 될수 있다.

4일 은행감독원은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문책일로부터 3년 <>업무집행
정지는 5년 <>해임권고는 7년이 경과하면 은행장이 되는데 아무런 자격제한
을 받지 않도록 "은행장선임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용요 장만화서울은행전무등 현직 은행임원과 이동대서은상호
신용금고사장 이장우캘리포니아외환은행장등 새정부들어 문책경고이상의
문책을 받은 13명의 전현직임원들이 행장이 될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지침"에는 그동안 문책경고(문책기관경고 병기자포함)이상의 문책
조치를 받거나 비위관련 임원으로 문책조치에 앞서 사임한 임원들은 행장이
될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지금까지 뚜렷한 원칙없이 그때그때 은행감독원등 감독
당국의 필요에 따라 운용돼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되어 왔다.

올들어서도 지난 2월 감독당국의 어떤 문책도 받지 않았던 당시 김연조
외환카드회장(현중앙투금사장)이 대동은행의 은행장추천위원회에서 행장
후보로 공식 결정되어 은행감독원에 추천되었으나 은감원은 "김회장이 외환
은행상무시절 한국통신주식입찰사건때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점"을 들어
"은행장자격이 없다"며 은행장이 되는 길을 막았었다.

은감원관계자는 "정부의 일반사면취지에 따라 문책임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은행장자격을 회복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