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은 4년만에 재개하는 이번 감사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이 차량보험가액
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자동차보험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를 과다
하게 지급하는등 자동차보험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독원의 지도,감독 적정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회사들이 계약고를 높이고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허위
가공계약을 남발하거나 중소기업 대출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가려내기로 했다.
여신금지 업종에 대한 취급이나 무인가 보험점포 운영등 그밖의 위법,
위규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상훈감사담당관은 반장으로 9명의 감사요원을 투입, 오는 13일
까지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최근 중간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재경원의 감사권 강화가 논의
되는 시점에 실시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2년만에 실시하려던 증권거래소에 대한 감사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내년으로 미뤘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