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4일 삼천리 투자조합 3호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가를 취소했다.

재경원은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삼천리 투자조합
3호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각종 편법을 동원,주식 채권등 고금리 상품에 투자
한 것이 밝혀져 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조합에 대해 정부가
인가를 취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외국인 투자자인 살로먼 브라더스측은 앞으로 6개월이내에 투자금
액 전액을 회수해야한다.

삼천리 투자조합 3호는 지난해 미국의 살로먼 브라더스 증권사가 서울 창업
투자(전 삼천리창업투자)를 통해 1억달러를 국내에 들여와 결성한 외국인 투
자조합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