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검사)는
3일 전두환전대통령을 경남 합천에서 안양교도소로 압송, 이날 오전
10시37분께 전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전씨 구속직후인 이날 오전 11시께 이 사건 주임검사인
김상희 서울지검형사3부장검사를 비롯, 채동욱 이종대 이부영검사 등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4명을 안양교도소로 보내,전씨에 대한 1차출장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12.12군사반란 모의과정 <>정승화당시
육군참모총장 연행 경위 <>최규하전대통령에게 정총장 연행을 재가받은
경위 <>신군부측의 병력동원 과정등 1백여 가지 신문사항을 집중 조사했다.

전씨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검찰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입장을 고수,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앞으로도 전씨에 대한 출장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 사건규명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최규하전대통령을 5~6일께
방문 또는 소환조사 등의 직접조사 형식을 통해 <>정총장연행 재가
경위와 <>대통령 하야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수사본장은 이와 관련,"최전대통령측 대리인인 이기창변호사를
통해 현재조사방법에 대해 절충중이다"고 말해 최씨가 검찰조사에
임하기로 결정했음을시사했다.

검찰은 또 허화평당시보안사령관비서실장, 허삼수보안사인사처장 등
"보안사팀"과 황영시당시1군단장등 "경복궁 모임"참가자 등 10여명을
이번주부터 차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의 공소시효가 지나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나
5.18특별법이 제정되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특별법 제정이후에는 이들을 사법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최전대통령과 신군부 핵심관련자들을 소환할 경우 전씨를
서울지검으로 데려와 대질신문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날 오전 6시37분께 경남 합천에서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사전구속영장을 제시한 뒤 전씨를 전격 연행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으나 수사관 2명이 양쪽에서
팔짱을 낀채 전씨를 서울2버 4442호 프린스 승용차에 태운 뒤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검찰은 영장집행 과정에서 전씨측과 마찰이 있을 것에 대비, 창원지검
거창지청 직원들과 경찰병력 10개중대 1천여명을 동원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