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검찰의 취하 동의서 도착때까지
연기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30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5.18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준소장은 9명의 재판관과 함께 당초 밝혔던 이 사건 취하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선고를 연기한다"고 말한뒤 개정 1분만에 폐회를 선언했다.

이로써 29일 정동년씨등 5.18 고소.고발인들의 대리인인 유선호 박주현
변호사와 장기욱의원등은 29일 오후 4시20분 이 사건 헌법소원 취하서를
접수시켰으며 검찰이 이들의 취하에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취하동의서가 접수되는 즉시 5.18헌법소원 사건을
무효화시킬 방침이다.

헌재에 의해 사건 취하가 결정되면 헌법소원 사건은 사건 자체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헌재는 아예 어떠한 결정도 내릴수 없으며 일단 헌법
소원을 취하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수 없게 된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