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5.12.01 00:00
수정1995.12.01 00:00
서울시는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96학년도 의무취학 아동
에 대한 명부열람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명부열람 대상은 89년 3월1일부터 90년 2월28일사이에 출생, 국민학교에
입학해야할 아동으로 시는 같은 기간동안 이의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이와함께 취학통지서를 내년 1월19일부터 2월3일까지 해당 가정으로
보낼 계획이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