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판매를 12월 한달동안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청소넌들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9월부터 발효됐는데도 일부 업소는 이를 어기거나 잘 몰라
여전히 담배를 팔고 있어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12월에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각 시.도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단속토록 하고 특히 청소년
출입이 잦은 지역에 있어 청소년들에게 완전히 노출돼 있는 담배자판기의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