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5.18특별법 제정결과 나온뒤 본격수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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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5.18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광주 민중항쟁
연합(상임의장 정동년)과 민주개혁정치모임등 4개 단체가 이날 오후
헌법소원을 취하함으로써 헌재가 최종결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정치
권의 5.18특별법 제정결과가 나온뒤 이 사건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이날 "헌법소원의 취하로 검찰의 5.18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재의 최종판단이 무산됨에 따라 검찰로선 이 사건에 대
해 본격수사에 나설 명분이 없어진 셈"이라며 "5.18특별법 제정작업이
마무리된뒤 본격수사의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공안부장은 "현행법상 5.18사건 관련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한데
대해 사건의 당사자인 검찰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며 "불기소처분의
위헌여부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가 먼저 소를 취하한 만큼 검찰도 이에
동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
연합(상임의장 정동년)과 민주개혁정치모임등 4개 단체가 이날 오후
헌법소원을 취하함으로써 헌재가 최종결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정치
권의 5.18특별법 제정결과가 나온뒤 이 사건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이날 "헌법소원의 취하로 검찰의 5.18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재의 최종판단이 무산됨에 따라 검찰로선 이 사건에 대
해 본격수사에 나설 명분이 없어진 셈"이라며 "5.18특별법 제정작업이
마무리된뒤 본격수사의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공안부장은 "현행법상 5.18사건 관련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한데
대해 사건의 당사자인 검찰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며 "불기소처분의
위헌여부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가 먼저 소를 취하한 만큼 검찰도 이에
동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