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의 이번 장기저축성보험 관리개선책에 대해 보험업계는 은행권과의
"밥그룻 싸움"에서 발생한 구시대적 산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험영업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1인당 보험료(은행으로 치면 예금)를 최고 1억원으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뭉칫돈을 차단한다는 정책목표때문이라 해도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돈때문에 인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른바 역선택을 우려해 피보험자기준
으로 가입금액을 5억원으로 제한한 이상 납입보험료등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는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당국의 이번조치가 보험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각보험사마다 의견이
다르다.

5년이상 유지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십분활용, 이른바 금융
일시납영업에 열을 올린 일부 회사의 경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다수
보험사들은 1억원이상 거액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영업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삼성생명등 대형생보사들은 지난9월이후 금융형상품에 대한 수당을
축소하는등 영업력을 다른 곳을 전환하고 있는데서도 이를 잘 알수 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