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앞으로 1차 진료기관은 환자가 2.3차 진료기관으로 옮길 경우 1차
진료기관에서 행한 CT촬영, X-레이촬영등의 검진기록을 반드시 상위 진료기관
에 넘겨주어야한다.

감사원은 의료부조리 방지대책 실태감사를 통해 상.하위 의료기관간 의료기
록 전달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적발,의료자료 전달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일선 병원이 진료비 부담문제를 이유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교통사고 응급환자에 대해 일반 응급환자와 동일하
게 진료하고 치료비는 의료보험법에 의거, 사후 처리토록하는 방안을 마련하
라고 통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