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도심재개발지구내에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도심재개발지구등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해당지역은
중심상업지구로 토지를 용도변경,1천2백%까지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올해말까지 시조례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또 도로여건등으로 용적률이 6백~8백%로 제한된 경우에 대해서도 주
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때는 높이제한을 완화,용적률을 최고 2백%안팎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주상복합 권장지구에 대해서는 일반 상업용빌딩은
용적률을 8백%로 하고 주상복합건물은 1천%로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아직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 주상복합 권장지구는 <>종로구 청진동 20일대 청진지
구(2만3천5백여평) <>종로구 인사동 137일대 공평지구(2만9천5백여평
) <>중구 삼각동 105일대 을지로2지구(2만6천2백여평)등 3개 지구이며
38개 도심재개발지구도 함께 적용된다.
시는 또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정방향에 맞춰 건물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문화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
토하고 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