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장밖에 있는 사원용주택 부지도 60제곱미터 이내 소형주택의
부지는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된다.

26일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원용주택이더
라도 공장내에 있는 주택의 부지만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
터는 공장밖의 사원용주택 부지도 소형주택의 부지는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논
의중이다.
분리과세대상은 주택면적 60제곱미터 이내인 소형주택의 부지로만 제한할 방
침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공장안에 있는 사택 기숙사 60제곱미터 이내의 사원용 주
택 부지만을 분리과세하고 공장밖에 있는 사원용주택과 기숙사용토지는 종합
토지세를합산과세토록 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의 인력확보를 돕고 근로자복지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설명
했다.
< 정용배.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