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올해 도입한 감사원법상의 자체감사책임자 교체권고 조항을 처음
으로 적용, 최근 강원도 감사실장인 전한식씨를 교체토록 강원도에 권고
했다.

감사원은 24일 강원도 감사실이 지난3월 하급 자치단체인인 양구군을 감사
하는 과정에서 3백85만여원의 감사활동비를 피감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감사실장인 전씨를 교체 권고했다
고 밝혔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일선 감사
기관의 엄격한 감사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감사원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각급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의 감사책임자에 대해서도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임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