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5.18 특별법 제정 결단 다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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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5.18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중대결단이 내려졌다.
김영삼대통령은 24일 여당인 민자당에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5.18특별법을 이번 14대국회 회기내에 제정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검찰의 5.18관련자 불기소결정이후 4개월여만에 내려진 전격적인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검찰결정에 대한 비난여론과 야권의 끈질긴 5.18특별법
제정요구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
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보는게 순서"라는 소극적 자세로 대응해
왔다.
5.18특별법 제정운동은 학생들의 과격시위와 일부교수들의 동조휴강등으로
증폭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비자금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민적 관심권
에서 멀어지는듯 했었다.
그러나 이번 김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이제 비자금정국은 5.18정국으로 환원
된 셈이다.
김대통령이 비자금사건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5.18에 관한
결단을 내놓은 것은 다소 의외의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비자금사건의 뇌관을 비켜가기 위한 전략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김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5.18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저항이
이번 특별지시로 일단 가라앉게 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 문제는 안이하게 대응했다가는 국가적으로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5.18특별법제정이 몰고올 파장을 지금 당장 점치기는 어렵지만 특별법의
내용과 처벌수위에 따라서는 정부여당내 5.18관련자 정리문제등이 얽혀
정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정치권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특별법제정에 보다 냉정한 자세로
임해 주길 당부한다.
비자금파문으로 조성된 정치권의 갈등이 특별법제정문제로까지 확대될
경우 정치권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가 큰 타격을 받게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자금 파문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특별법제정에는 여야의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국회에는 야당들이 독자적으로 5.18관련특별법안들을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당안이 제출되면 불필요한 소모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바라건대 여야는 이번만이라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국민 대다수가 만족
해 할 단일안을 내놓아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 줬으면 한다.
협의과정에서 야당은 무작정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선 안되며 여당은 특별검사제도입등 정당한 요구사항은 최대한 수용하는
아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5.18은 정략적 이용의 대상이 될수 없다.
진실규명은 외면한채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또 한번
죄를 짓는 일이다.
여야 모두 엄정하고 엄숙한 자세로 특별법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
김영삼대통령은 24일 여당인 민자당에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5.18특별법을 이번 14대국회 회기내에 제정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검찰의 5.18관련자 불기소결정이후 4개월여만에 내려진 전격적인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검찰결정에 대한 비난여론과 야권의 끈질긴 5.18특별법
제정요구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
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보는게 순서"라는 소극적 자세로 대응해
왔다.
5.18특별법 제정운동은 학생들의 과격시위와 일부교수들의 동조휴강등으로
증폭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비자금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민적 관심권
에서 멀어지는듯 했었다.
그러나 이번 김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이제 비자금정국은 5.18정국으로 환원
된 셈이다.
김대통령이 비자금사건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5.18에 관한
결단을 내놓은 것은 다소 의외의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비자금사건의 뇌관을 비켜가기 위한 전략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김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5.18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저항이
이번 특별지시로 일단 가라앉게 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 문제는 안이하게 대응했다가는 국가적으로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5.18특별법제정이 몰고올 파장을 지금 당장 점치기는 어렵지만 특별법의
내용과 처벌수위에 따라서는 정부여당내 5.18관련자 정리문제등이 얽혀
정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정치권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특별법제정에 보다 냉정한 자세로
임해 주길 당부한다.
비자금파문으로 조성된 정치권의 갈등이 특별법제정문제로까지 확대될
경우 정치권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가 큰 타격을 받게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자금 파문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특별법제정에는 여야의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국회에는 야당들이 독자적으로 5.18관련특별법안들을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당안이 제출되면 불필요한 소모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바라건대 여야는 이번만이라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국민 대다수가 만족
해 할 단일안을 내놓아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 줬으면 한다.
협의과정에서 야당은 무작정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선 안되며 여당은 특별검사제도입등 정당한 요구사항은 최대한 수용하는
아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5.18은 정략적 이용의 대상이 될수 없다.
진실규명은 외면한채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또 한번
죄를 짓는 일이다.
여야 모두 엄정하고 엄숙한 자세로 특별법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