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했으나 예금보험기금에서 예금자에게 줄 보험금재원이 모자랄 경
우 보험가입 은행으로부터 임시로 거둘수 있는 출연금 한도가 당초 은행 납입
자본금의 2%에서 1%로 축소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은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내
는 출연금한도를 이같이 낮추도록 예금자보호법안을 수정,통과시켰다.

예금보험기금은 정부출연, 은행의 보험료, 한은차입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은
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나 이재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별도로 거둘수 있게 돼있다.

정부는 당초 출연금한도를 은행 납입자본금 또는 출연금의 2%로 정했으나 은
행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정부는 출연금한도는 낮추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하게될 예금보험료는
당초 계획대로 예금잔액의 0.0 2%를 유지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