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톱] 수입품 관세포탈 단속 강화 .. 부산세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김문권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기업별 사후조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관세포탈 사례가
늘어남에 대대적인 기업실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21일 일부 기업들이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고의로 낮게 신고하는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관내 3백3개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실지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사후조사 대상업체는 경화산업등 39개 무역.도소매업체를 비롯
<>신한제분등 사료 및 곡물 6개사 <>성창기업등 목재.합판 34개사
<>동성화학등 화학공업 36개사 <>세원등 신발타이어 26개사 <>영참섬유등
섬유및봉제 35개사 <>고려제강등 철강 30개사 <>대우정밀등 기계금속
45개사 <>한진중공업등 조선및기자재 11개사등 총3백3개사다.
세관은 앞으로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차원에서 신고누락
사항 발견시 누락된 관세를 추징하던 방식에서 고의누락 사례가 발견될 시
관계부서에 의뢰, 관세법상(관세법 제180조 관세포탈죄등)의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세관은 이와함께 수입업자 스스로 최근 5년간 수입통관한 물품과 관련해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해 신고누락분을 자진신고토록 안내문을 각기업에
발송했다.
기업별 사후조사제도란 관세청이 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규모 확대로 수입물량이 연간 2백만건을 초과, 매건별로
수입신고가격 심사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93년부터 수입자가 자진신고한
가격을 인정해 우선통관후 서면 또는 출장심사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대기업관리 제도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기업별 사후조사를 통해 지난 93년 47개업체에서
4억8천만원, 지난해에는 96개업체에서 12억1천4백만원을 추징했고 올들어
10월말까지는 72개업체에 8억2천6백만원의 추징실적을 올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
부산본부세관이 기업별 사후조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관세포탈 사례가
늘어남에 대대적인 기업실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21일 일부 기업들이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고의로 낮게 신고하는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관내 3백3개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실지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사후조사 대상업체는 경화산업등 39개 무역.도소매업체를 비롯
<>신한제분등 사료 및 곡물 6개사 <>성창기업등 목재.합판 34개사
<>동성화학등 화학공업 36개사 <>세원등 신발타이어 26개사 <>영참섬유등
섬유및봉제 35개사 <>고려제강등 철강 30개사 <>대우정밀등 기계금속
45개사 <>한진중공업등 조선및기자재 11개사등 총3백3개사다.
세관은 앞으로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차원에서 신고누락
사항 발견시 누락된 관세를 추징하던 방식에서 고의누락 사례가 발견될 시
관계부서에 의뢰, 관세법상(관세법 제180조 관세포탈죄등)의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세관은 이와함께 수입업자 스스로 최근 5년간 수입통관한 물품과 관련해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해 신고누락분을 자진신고토록 안내문을 각기업에
발송했다.
기업별 사후조사제도란 관세청이 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규모 확대로 수입물량이 연간 2백만건을 초과, 매건별로
수입신고가격 심사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93년부터 수입자가 자진신고한
가격을 인정해 우선통관후 서면 또는 출장심사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대기업관리 제도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기업별 사후조사를 통해 지난 93년 47개업체에서
4억8천만원, 지난해에는 96개업체에서 12억1천4백만원을 추징했고 올들어
10월말까지는 72개업체에 8억2천6백만원의 추징실적을 올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