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원과 논란을 벌이고 있다.
기업쪽은 공개매수등을 통해 인수한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주식을 더
사들여야한다는 주장인 반면 증감원은 위장지분의 인수를 위해서 제도를 악
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원건설은 지난 9월5일 인수한 대한투자금융
의 주식중 미원통상으로부터 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했던 2.92%의 지분에 대해
대량 매수 신청을 낼 계획이었으나 증감원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솔그룹도 한솔판지 옥소리 광림전자등 지난해 이후 인수한 3개 계열기
업의 주식 상당수를 대량매수제도를 통해 인수할 방침이지만 이 역시 증감원
이 거부해 매수 신청서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증감원은 이에대해 한솔그룹이 이들 기업을 공개매수 하기전에 이미 상당수
물량을 확보한 다음 공개매수 신청서를 내는등 기업공개매수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어 이에대한 조사가 마무리돼야 대량매수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증감원은 성원건설 역시 대량매수 신청을 내기 전에 이미 장외계약을 통해
주식인수를 기정사실화하는등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대량매수를 계획하고 있
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공개매수 제도등은 특히 증시의 공개경쟁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사전에 주식지분을 확보한 다음 공개매수 절차만 이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