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21일 군포산본 부천중동 및 광명하안지구에서 생활체육시설
용지 3곳, 상업용지 3곳을 자격제한 없이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일시불납부때는 계약금을 10%,중도금은 계약체결기한 종료후 6개월이내
40%, 잔금은 계약체결기한 종료후 1년이내에 치르면되며 분할납부때는
계약체결때 10%, 중도금은 계약체결기한 종료후 5년이내에 3개월 6개월
1년단위로 선택하여 균등분할납부한다.

분할납부때 할부이자는 공공분양 국민주택기금이율에 연동된다.

(0331)45-1603~9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