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주유소거리제한을 완전 철폐함에 따라 각 시도는 최소 면적기
준 2백평 이상등을 골자로한 "주유소 허가기준"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공고한 "주유소 허가기준"에서 학교 공동주택 종합병원등에
서는 50m이상, 역이나 터미널에서 1백m이상 떨어져야한다고 규정했으며 면적
은 최대 1천5백평방m를 넘을 수없도록했다.

그러나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등은 최대면적을 2천평방m로 경기보
다 넓게 규정했다.

면적제한이 가장 큰 곳은 전북으로 3천평방m이다.

학교 병원 공동주택등과의 이격거리는 대부분의 시도가 50m이상이 돼야한다
고 규정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