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상호신용금고 공개기준 개정안은 경영실적이
우량한 금고에 대해 공개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수 있다.

구체적으론 신용금고의 대형화를 꾀하고 소유지분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개기준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최근 3년간 위규대출이 없어야 한다는게 대표적인 사례다.

예컨대 출자자에 대한 대출이 전혀 없어야 한다.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초과하거나 금융사고로 임직원이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도 공개할수 없게 했다.

또 자본금이 충분한 금고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1백억원이상인 금고만이 공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고업계의 경쟁을 유도, 업계 스스로가 경쟁력과 대형화를 도모
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설립후 5년이 경과하고 최근 2년간 불건전 여신비율이 3.0%미만인
금고를 우선 공개토록 했다.

금고업계의 무분별한 공개요구를 막는한편 평균 5%대에 달하는 금고업계의
불건전 여신비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납입자본의 이익률이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최고이율 이상인
동시에 최근 3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의 합계가 30%이상인 금고에
대해서만 공개가 가능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전 은행감독원의 경영평가 60점 이상 조항은 삭제했다.

신용관리기금이 사전에 심사를 하고 공개후 일정기간동안 외부감사인의
감사로 은감원의 경영평가를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신용금고업계는 이번 조치로 한솔 신중앙 보람 우풍 사조 동부 경기대양
인천한국 전북전일 부산금고 등 10여개 대형금고의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개돼 있는 신신 진흥 해동 등 3개 금고를 포함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개되는 신용금고는 15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금고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금고의 사고를 줄여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은행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이 현재 2중으로 검사 감독하는 외에 외부감사
마저 추가될 경우 정상영업에 지장을 줄수도 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