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13~18일까지 전국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주유기 석유통
탱크로리등 석유류 판매에 쓰이는 계량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검정을 받지 않은 불법 석유통의 사용여부 검정기간이
지난 주유기나 오일미터의 계속 사용정도 허용오차를 초과하거나 변조한
용기의 사용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