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외부감사인 지정 규정'논란..급변환경 대응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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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하기 위해서는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합병기일 최소 1년전에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했지만 이같은 사실이 홍보
되지 않아 현재까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단 1개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업합병 사실을 적어도 1년이상 전에 확정하도록 한 것은 급변
하는 기업경영 환경하에서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감원은 비상장사가 합병할 경우 직전 회계
연도의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을 증관위로 부터 의무적으로 지정받도록
지난 상반기중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전혀 홍보되지 않아 지금까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비상장사인 동산진흥 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내년도에 합병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하더라도 아직 감사
인 지정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이들은 내년중에는 합병이 불가능하다.
증감원이 비상장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한것은 비상장사가 회계
장부의 분식결산을 통해 합병비율을 조작하는등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계는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기업 합병이 최소한 1년이상 전에 결정되
고 또 합병사실이 오랜기간동안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경영논리상 받아
들일 수 없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인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2일자).
감사인을 지정받은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합병기일 최소 1년전에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했지만 이같은 사실이 홍보
되지 않아 현재까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단 1개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업합병 사실을 적어도 1년이상 전에 확정하도록 한 것은 급변
하는 기업경영 환경하에서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감원은 비상장사가 합병할 경우 직전 회계
연도의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을 증관위로 부터 의무적으로 지정받도록
지난 상반기중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전혀 홍보되지 않아 지금까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비상장사인 동산진흥 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내년도에 합병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하더라도 아직 감사
인 지정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이들은 내년중에는 합병이 불가능하다.
증감원이 비상장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한것은 비상장사가 회계
장부의 분식결산을 통해 합병비율을 조작하는등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계는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기업 합병이 최소한 1년이상 전에 결정되
고 또 합병사실이 오랜기간동안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경영논리상 받아
들일 수 없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인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