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1달동안 시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시간외영업이나 무허가, 변태영업을 한 1백1개업소를 적발, 과
태료부과와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용산구 한남동 아라미스등 14개 업체가 시간외영업으로 적발
됐고 광진구 화양동 아리랑주점등 12개 업소가 무허가상태로 영업행위를 하
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광진구 구의동 탤런트등 10개 업체가 변태영업으로, 강남구 역삼동 캐스
팅등 65개 업체가 시설기준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