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비자금] '노씨 빌딩' 밝혀지면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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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동방유량회장이 빌딩매입 자금과 관련,
48시간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옴에 따라 노씨의 자금이 실제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가 조만간 밝혀질 전망이다.
그러면 동남타워빌딩 서울센터빌딩등 동방유량 소유 빌딩의 구입자금에
노씨의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와관련, 국세청은 "매입자금을 포함한 노씨의 비자금 대부분이 국고로
환수되거나 몰수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노씨에게 세금문제는 거의 발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회장이나 동방유량 계열사등도 비자금 관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노씨이외에 이들에 대한 세금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수
있다.
우선 신회장이 노씨의 돈을 무상으로 받아 빌딩을 단순히 사들였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이 경우 신회장이 노씨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에 예치된 비자금 계좌와 마찬가지로 노씨가 빌딩매입
자금을 신회장에게 그냥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관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런 형태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다음으로 문제가되는 빌딩이 실제는 노씨 소유이고 신회장 또는 동방유량
계열사가 명의만 빌려주었다면 소위 명의신탁이 된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것이 신회장인가 정한개발 경한산업등 동방유량
계열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신회장이 명의를 빌려주었으면 신회장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현행 부동산 실명법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노씨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이때 만약 신회장이 증여세를 모두 내지 못하면 노씨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노씨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노씨가 정한개발 경한산업등 법인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법인세 추징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들 법인이 노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빌딩을 매입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
했으면 법인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법인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또 법인 주주들의 주식취득자금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주주들이
노씨의 돈으로 이들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 주주들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
48시간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옴에 따라 노씨의 자금이 실제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가 조만간 밝혀질 전망이다.
그러면 동남타워빌딩 서울센터빌딩등 동방유량 소유 빌딩의 구입자금에
노씨의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와관련, 국세청은 "매입자금을 포함한 노씨의 비자금 대부분이 국고로
환수되거나 몰수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노씨에게 세금문제는 거의 발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회장이나 동방유량 계열사등도 비자금 관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노씨이외에 이들에 대한 세금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수
있다.
우선 신회장이 노씨의 돈을 무상으로 받아 빌딩을 단순히 사들였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이 경우 신회장이 노씨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에 예치된 비자금 계좌와 마찬가지로 노씨가 빌딩매입
자금을 신회장에게 그냥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관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런 형태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다음으로 문제가되는 빌딩이 실제는 노씨 소유이고 신회장 또는 동방유량
계열사가 명의만 빌려주었다면 소위 명의신탁이 된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것이 신회장인가 정한개발 경한산업등 동방유량
계열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신회장이 명의를 빌려주었으면 신회장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현행 부동산 실명법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노씨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이때 만약 신회장이 증여세를 모두 내지 못하면 노씨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노씨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노씨가 정한개발 경한산업등 법인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법인세 추징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들 법인이 노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빌딩을 매입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
했으면 법인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법인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또 법인 주주들의 주식취득자금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주주들이
노씨의 돈으로 이들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 주주들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