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식
품안전행정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한편 수입선다변화제도
를 폐지, 소비자가 싼 가격에 수입품을 구입할수 있게 할계획이다.

신경제 장기구상 소비자정책반(공동반장 김호식 제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
오두현 소비자보호원 부원장)은 "2000년대를 대비한 소비자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10일 소보원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포
함, 정부가 2000년까지 추진할 10개 소비자정책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소비자정책반은 제조물책임법을 제정, 제품의 결함이 입증되면 제조자의 고
의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제조자가 배상을 책임지는 제조물책임제도와 많
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피해를 본 경우 개인 또는 소비자단체가 대표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안전 전담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 상품 여불르 철저히 가리고 수입
농산물 생산지의 농약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에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소비자 안전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TV 카메라 오디오등 국내 가격이 높은 소비제품은 우선적으로 수
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제외한후 수입선다변화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국내외 가격차를 해
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정책반이 제시한 중점과제에는 이밖에 <>소비자행정의 체계적 추진
<>신용사회에 대비한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정보시스템 구축 <>환경친화적
소비를 위한 유인책 강화 <>소비자단체의 역할 제고 <>세로운 소비문화의 형
성기반 조성등이 포함됐다.

지난 7월부터 정책대안 마련에 착수한 신경제 장기구상 소비자정책반은 9월
의 1차와 이날 2차 공청회를 가졌으며 오는 12월 세번째 공청회를 가진후 전
문가 자문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