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신세기통신이 이동전화서비스를 CDMA(부호분할다중접속)가
아닌 다른방식으로 할경우 이는 명백한 허가조건위반으로서 허가취소등의
사유가 된다고 8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따라서 신세기통신이 허가조건을 위반해 사업수행을 추진할때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기통신은 96년1월부터 국내에서 개발하는 CDMA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조건으로 지난94년 7월30일
사업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 김형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