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람들도 앞으로는 다른 유럽국민들처럼 해가 진후에도 시장을 볼수
있게 됐다.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등 독일의 일반상점들은 현재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는 오후 6시반이면 어김없이 문을 닫는다.

지난 56년 제정된 상법때문이다.

독일정부는 7일 오랜 동안의 논란과 검토끝에 상점영업시간을 2시간가량
연장키로 하고 관련상법을 개정, 내년중반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목요일을 빼고는 해지기 전에 반드시 시장을 봐놔야하는 일반
서민들의 고충이 40여만에 사라지게 됐다.

영업시간연장 결정으로 상점들은 내년부터 주중에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영업할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일요일엔 지금처럼 장사를 할수 없다.

현상법은 일주일간 상점이 문을 열수 있는 시간을 68.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가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이 법때문에 독일의 일반상점들은 현재 매주 목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만 장사를 할수 있고 목요일엔 2시간 더많은
오후 8시30분까지 문을 열고 있다.

또 토요일엔 오후 2시까지만 영업하고 있다.

물론 일요일에는 장사를 못한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보통 직장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는대신 상점으로
달려가곤 한다.

정부가 영업시간을 연장하게 된것은 짧은 개점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다 영업시간을 늘리면 고용확대효과를 낼수 있다는
민간경제연구소의 평가가 잇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개점시간 연장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특히 점원과 조그만 상점주인들의 불만은 대단하다.

점원들은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구멍가게주인들은 영업시간이
늘어나면 손님들을 슈퍼마켓등 다른 큰 상점에 뺏길 것이라는 점에서 영업
시간연장을 매우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