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 대해 자기자본 총량규제 제도가 오는 97년부터 도입된다.

상품 주식 보유한도 부동산 투자한도등 자산 항목별 규제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위험자산의 평가액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총액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7일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 경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기자본 총량
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내년 3월까지 자기자본 규제에 포함시킬 자산항목과 위험
평가비율등에 관한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등을 거쳐 자기자본 규제안을
확정한 다음 97년부터 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규제는 상품주식
부동산 타법인출자 고정성자산등 항목별로 자기자본의 60%,30%등으로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있어 자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자본 총량 규제란 주식이나 채권을 잔존기간 발행기관 소속부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위험환산율를 적용해 전체 위험을 계산한 다음 이들의
합계가 자기자본 총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일본은 지난 87년부터 이제도를 도입했으며 전체 위험
자산 평가액이 자기자본의 1백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