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아파트 철거가구, 국민주택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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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위험판정을 받은 시민 아파트의 철거민들은 1년 이상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30일 그간 시가 짓는 국민주택의 경우, 공급물량 부족으로 도시
계획사업및 재해 등으로 헐리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에 한해 공급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상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관련규칙을 개정, 위험
시민아파트의 철거민들은 이와관련없이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부량)에 "위험 시민아파트
철거민에 대해서는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삽입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위험 판정을 받은 시민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붕괴위험
등에도 불구,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30일 그간 시가 짓는 국민주택의 경우, 공급물량 부족으로 도시
계획사업및 재해 등으로 헐리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에 한해 공급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상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관련규칙을 개정, 위험
시민아파트의 철거민들은 이와관련없이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부량)에 "위험 시민아파트
철거민에 대해서는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삽입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위험 판정을 받은 시민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붕괴위험
등에도 불구,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