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손질을 가해야 될 때가 되었다.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취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에 속하는 엄청난 양도차익을 정부가 환수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들의 근로의욕을 좌절시키는 행태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다.

94년12월에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실거래조차 뜸하더니, 이제는 부동산 실수요자조차도 각종 부동산에
가해지는 세제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대표지역인 분당을 예로 들어보자.

금년 봄에만 하더라도 약간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가끔 이루어지던
매매가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된 7월 이후에는 완전히 거래가 끊기고
매수자는 그림자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중.대형 아파트는 수천만원씩, 소형 아파트는 수백만원씩 내려도
원매자가 없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매매가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산망이 발달하여 각 개인의 부동산 매입 매도가 자기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히 전산망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고있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때가 되어가는
것 같다.

아파트 미분양이 15만호를 넘어 곧 20만호에 이를것 같고, 중견
건설업체가 속속 도산하고 있으며 또 도산할 위기에 처한 업체가 상당히
있다는 루머가 증권가에 흘러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도 양천구 신월동, 금천구 독산동, 영등포구 문래동등에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정부는 주목해야한다.

결론으로 한마디 하면 이제 부동산 투기는 사라졌다.

반대로 건전한 부동산 투자를 유도할 때가 왔다.

그 방안의 하나로 서구와 같이 재산세를 중과하고 대신에 양도소득세및
부동산 투기 관련세는 점차 완화해 나가다 없애버려야 할 시점이다.

이오룡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