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 '한보' 변칙실명전환 어떻게될까
한보상사 명의로 변칙 실명전환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액의 3배이하 상당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보측이 30일 해명한대로라면 노씨는 한보측에 이 자금을 사채형태로
빌려준 것이된다.
이 경우 노씨는 이자소득세(사채의 경우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와
종합소득세(사채이자는 종전부터 종합과세 대상임)를 탈세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한보그룹의 정회장 역시 명의를 대여해주는 과정에서 탈세를 방조한 것이
되므로 같은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다.
특히 한보상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이므로 정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합의차명을 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재정경제원도 한보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이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적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노씨는 이돈을 실명전환 유예기간중에 실명화했기 때문에 이미
국세청에 전환내역이 통보되어 있어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빠져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씨와 정씨에 대한 세금추징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우선 노씨의 경우 소득세 탈세가 분명하지만 그의 비자금 대부분이 몰수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득세 탈세부분을 추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게
국세청의 견해다.
증여세나 정회장 개인의 소득세 탈세 여부도 문제삼을 소지는 있으나 현재
로선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보상사로 흘러들어간 비자금은 노씨가 한보그룹에
그냥 넘겨준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자금을 관리해 달라는 차원에서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보상사의 경우 정씨가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체이므로 법인세 탈세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소득세 탈세문제가 있을수 있으나 노씨 자금에 대한 이자를
아예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소득세 탈세추징은 할수
없다는게 국세청의 견해다.
결국 한보그룹과 노씨의 합의차명과 관련해서는 탈세액 추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편 노씨와 한보상사의 합의차명과 관련, 금융실명제 위반은 전혀 적용할
수 없다는게 재정경제원의 해석이어서 금융실명제가 유명무실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또다시 일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행 긴급명령에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실명전환때 금융기관 직원이 실제 소유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며 노씨나 정회장 한보상사등을 실명제위반으로 처벌할수 없다고 설명
했다.
다만 "차명으로 드러나는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
하게 되며 조세범처벌법 형사법 정치자금법등 다른 법률위반을 걸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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