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 슬라브 보 기둥등의 구조변경
사항에 대한 자진 원상복구 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
부터 연말까지 이같이 점검을 벌인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 주민대표와 구청및 동사무소 직원이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점검결과, 내력벽등이 불법으로 변경된 경우 시정지시를
내린 후 시정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