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규정등 신설 실명제 보완해야"..경실련 토론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조성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돈세탁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예금비밀 보호조항을 개선, 금융실명제가
안고있는 헛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비자금 진상규명에 관한 토론회에서 "정경유착 비리청산과 국민경제의
기능회복(이필상 고려대교수)"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교수는 검은돈의 거래를 막기위해서는 돈세탁 방지규정을 신설해
일정금액 이상의 대규모 금융거래시에는 자금의 출처와 사용용도등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예금비밀보호가 지나쳐 사실상 비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
고 있다고 지적하고 은행감독원등 공적 사정기관이 감독및 사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교수는 금융거래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음성자금거래와 돈세
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묵인내지 주선하에 차명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고 위반자
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내부관련자들이 공익차원에서 비리계좌등을 고발할 경우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
돈세탁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예금비밀 보호조항을 개선, 금융실명제가
안고있는 헛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비자금 진상규명에 관한 토론회에서 "정경유착 비리청산과 국민경제의
기능회복(이필상 고려대교수)"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교수는 검은돈의 거래를 막기위해서는 돈세탁 방지규정을 신설해
일정금액 이상의 대규모 금융거래시에는 자금의 출처와 사용용도등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예금비밀보호가 지나쳐 사실상 비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
고 있다고 지적하고 은행감독원등 공적 사정기관이 감독및 사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교수는 금융거래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음성자금거래와 돈세
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묵인내지 주선하에 차명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고 위반자
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내부관련자들이 공익차원에서 비리계좌등을 고발할 경우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