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병수발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돌봐주는 유급 가정봉사원(가정 도우미)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25일 시민들의 높아지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같
은 "가정 도우미"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46억원을 신청했다
고 밝혔다.

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부터 시내 5백26개동에 가정복지센터를 설치
각 동마다 하루 수당 2만5천원씩 받는 유급 도우미 1명씩을 전담 배치하고
주민들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정도우미가 제공할 서비스는 <>간병 <>가사 <>탁아 <>건강체크등을 통한
노인, 장애인 돌보기 <>심부름 대행 <>빈집 봐주기 등이다.

각동에 설치될 가정복지센터는 실비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원봉사
자, 믿을만한 대행업체등을 알선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