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부산시는 상수도 재정난 해소와 용수난 해결을 위해 현
행 상수도 요금을 평균 14% 인상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2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경우 현행 t당 2백25.75원에서 2백
69.72원으로 19.4%, 업무용과 영업용은 각 7.8%, 11.6% 인상할 예정이며 욕
탕1종과 욕탕2종 요금도 각 11.3%, 11.7%씩 인상하되 기장군의 상수도요금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