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11월부터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
금에 대해서도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주기로했다.

또 내년부터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다 3년이 지난후 일괄양도할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키로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5일 충북대 행정대학원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공공사업등으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비과세기간을 내년부터 편입후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은 이에따라 지난 93년1월이후 중단된 주택은행의 중도금 대출을
내달부터 재개,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미분양 주택구입자에 한해 가구당 2천
5백만원씩 총 2,000억원 정도를 융자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필요한 재원은 지난5월 주택은행을 통해 지원한 1천억원의 주택구
입자금 잔액(3백80억원)에서 우선 충당하고 이 자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별도
로 주택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다 팔 경우 지금은 집주인이 살고 있는 가
구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체를 1가구로 보아 3년이상 보유한후 일괄 양
도하면 1가구1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밖에 호수나 강등 내수면 주변에 사는 농민이 농산물을 운반하기위해
쓰는 선박의 연료에 대해서도 내년3월부터 경운기등 농기계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를 면제키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