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오는96년부터 리튬전지 개발,구조용 티타늄
합금개발 등 시범과제를 중심으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한다.

과기처는 이를위해 국방과학기술및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체제를 수립해 필요한 기술을 공동개발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관리
를 위한 공동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참여 대상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과 방위산업특별조
치법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정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은 과기처와 국방부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