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시설대여회사에 관한 법률의 업무운용준칙을 지난 20일자로
개정, 리스사의 총채무부담(차입)한도를 자기자본의 20배에서 25배로 확대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법정 채무부담한도 소진율이 90%를 넘어 리스신규영업에 어려움
을 겪어온 한일 기업 신한 부산리스등은 영업활동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일부 리스사들은 이번 개정에 대해 부실채권이 많은 리스사들을 구
제하기 위한 특혜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