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계기로 새롭게 알아두어야할 것중 하나가 바로
부부합산과세제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
(예금주식 부동산등 자산을 근거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별로
과세하지 않고 한 세대를 단위로 과세하여 왔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계기로 96년부터는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을 현행 "세대단위"에서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바꾼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시키느냐 아니냐를 판별하기 위해 연간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부부간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부합산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4,000만원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는데 부부 두사람중 누가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남편과 부인가운데 자산소득을 신고하는 사람,즉 주소득자는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이 많은 사람이
된다.
만약 부부 두사람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갈거나 전혀 없는 경우라면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즉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A씨는 근로소득 5,000만원과 금융소득 2,000만원이 있고
A씨의 부인B씨는 사업소득이 3,000만원, 부동산임대소득이 2,000만원,
금융소득이 3,000만원있다고 하자.
이 경우 A씨 부부의 자산소득은 모두 7,000만원(부동산임대소득
2,000만원과 금융소득 5,000만원)이 되고 금융소득 5,000만원중 4,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은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부부 두사람중 누가 자산소득 7,000만원을 종합소득신고 해야
하는가.
이 경우에는 남편A씨가 된다.
왜냐하면 자산소득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이 주소득자가 되므로
남편A씨의 근로소득이 5,000만원으로 부인B씨의 사업소득 3,000만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A씨는 자신의 근로소득 5,000만원과 부부 두사람의 자산소득
7,000만원을 종합소득신고하여야 하고 부인B씨는 사업소득 3,000만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신고를 하면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산소득은 부부합산대상이 되지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자산소득이외의 소득은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편A씨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계산해보면 우선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8,000만원(근로소득 5,000만원+부동산임대소득 2,000만원+금융소득
5,000만원중 4,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9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 금융소득 5,000만원중 기준금액 4,000만원에 대하여는 일반원천징수세율
15%가 적용되므로 6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남편A씨는 종합과세 대상소득 8,000만원에 대한 세금 1,900만원과
금융소득 4,000만원에 대한 세금 600만원을 합해 총2,5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부인B씨는 자신의 사업소득 3,000만원에 대한 세금 500만원을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남편A씨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고 또 부인B씨도 사업소득이 없어
자산소득만 있다면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이 주소득자가 된다.
따라서 남편A씨의 자산소득은 금융소득 2,000만원이고 부인의 자산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2,000만원과 금융소득 3,000만원을 합해 5,000만원이
되므로 부인이 주소득자가 된다.
이경우 부인은 남편의 2,000만원을 자신의 자산소득과 합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다.
(문의 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