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 시정의 공정성과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제"를 신설,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환경 교통 복지등
각 분야에서 시정책의 집행 평가 정보교류 단계에 시민모니터링제를
도입,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시장은 이를위해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시민명예 감독관제 또는 1일 행정관제와 같은 방식의
모니터제도를 25개 구청에서 먼저 실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시장은 이와함께 가능한 모든 분야의 행정정보를 공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토록 하고 혼자 사는 노인을 찾아 생활을 돌봐주는
"가정 도우미 제도"를 도입,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양승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