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구에 일부 편입됐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택부지로 사용될수
밖에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택지에 준하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고충처리위(위원장 최종백)는 19일 광주시 광산구 칠석동 203의
대지(269.4평방미터)를 보유하고있는 강모씨가 "이 땅의 극히 일부가
중심상업지에 접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과다한 종합토지세를 물게 됐다"는
민원을 제기해오자 이를 심의,신청인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고충위는 이 대지가 광주시 금남로의 중심상업지에 일부 접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택지로 사용되고있어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택지에
비해 최고 9배가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고충처리위는 토지 전문감정평가사의 결정에 의해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광주시 북구청장에게 재감정토록 권고했다.

광주시 북구청장이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강씨의 종합토지세는
최고 9분의1로 줄어들게된다.

고충처리위의 이번 결정으로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토지소유자의
이의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