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EU, 조선도 반덤핑 규제..불공정 저가계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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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집행위는 역외국 불공정 조선업체에
대해 반덤핑 규제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EU 집행위는 18일 리언 브리튼 대외관계 집행위원이 제출한 "제3국의
불공정 조선가격 제재규정안"을 논의, 이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즉시 발동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제재 규정안은 지난해 체결된 OECD 조선 협상의 후속조치로
시행절차와 제재수단이 일반 공산품에 적용하는 반덤핑 규제와 동일하다.
그 절차를 보면 제3국 업체가 불공정한 저가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될 경우 유럽조선업계가 이를 EU집행위에 제소할수 있으며 집행위는
조사후 불공정 경쟁사실이 인정되면 벌금부과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대상업체가 1백80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EU집행위는 그
업체가 건조한 모든 선박에 대해 4년간 회원국 항구에서 화물의 선적및
하역을 금지시킬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관련, 브뤼셀 무공은 "올들어 EU가 한국에 건조설비증설을 억제해줄
것을 수시로 요청하는등 규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EU의 동향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
대해 반덤핑 규제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EU 집행위는 18일 리언 브리튼 대외관계 집행위원이 제출한 "제3국의
불공정 조선가격 제재규정안"을 논의, 이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즉시 발동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제재 규정안은 지난해 체결된 OECD 조선 협상의 후속조치로
시행절차와 제재수단이 일반 공산품에 적용하는 반덤핑 규제와 동일하다.
그 절차를 보면 제3국 업체가 불공정한 저가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될 경우 유럽조선업계가 이를 EU집행위에 제소할수 있으며 집행위는
조사후 불공정 경쟁사실이 인정되면 벌금부과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대상업체가 1백80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EU집행위는 그
업체가 건조한 모든 선박에 대해 4년간 회원국 항구에서 화물의 선적및
하역을 금지시킬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관련, 브뤼셀 무공은 "올들어 EU가 한국에 건조설비증설을 억제해줄
것을 수시로 요청하는등 규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EU의 동향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