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짐에따라 신탁배당률도 떨어지고 있으
나 은행들이 "배당률변동가능성"등을 명기하지 않는등 과장광고를 하고
있어 가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축상품의 거래조건
공시기준"에 따라 <>상품의 연수익률을 반드시 표기하고 <>세전.세후여부
등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표시해야하나
상당수 은행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들어서만도 신한은행이 지난 1월 "그린복리신탁 "의 세전평균배당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다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 2월엔 국민은행이 "빅맨사은신탁"의 연수익률을 표기하지 않았
으며 보람은행도 "프리미엄신탁"의 약정이율을 연수익률보다 더 크게 표
시하는등 거래조건공시기준을 위반했다.

동남은행은 지난 4월 "깜짝고수익신탁"을 광고하면서 최근의 배당률과
수익률의 변동가능성을 표시하지 않았다.

제일은행도 지난 7월 "신가계우대저축"에 연수익률과 적용금리의 변경
가능성을 명기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축협도 "챤스챤스부금"의 연수익률과 보너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기하
지 않았다.

지난 6월엔 22개 은행이 상품의 연수익률을 누락하거나 약정이율을 연
수익률보다 크게 표시하다가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고객들은 신탁상품의 경우 배당률이 시장금리에따라 변경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은행에선 이를 알려주지 않은채 가입당시의 배당률만 홍
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