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주가 파산했을 경우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최우선 변제 대상과 금액이 빠르면 다음달초께 부터 크게 확대된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김영삼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재가를 받아 빠르면 다음달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최우선 변제 대상의 경우 종전 임대보증금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확대되고,우선 변제금액도 7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오른다.

경기도는 현행 임대보증금 1천5백만원이하의 최우선 변제 대상이 2천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우선 변제금은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서울시가 임대기간 미준수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는 임대인
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 "임대차 조정위원회"의 제재
권한 부여건은 부결됐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