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환경부가 생수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요청을 받더라도 다른 부처의 요청에 의해 조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특정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세무조사는 어디까지나 국세청이 정하는 조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 부처에서 모두 세무조사를 행정집행의 방편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