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산 반제품 국내판매 허용 ..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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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중국산 반제품의 국내판매를 허용, 중국제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대만 재정부관리들이 15일 밝혔다.
관리들은 이미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16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이 조치로
대만의 대중국 반제품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 조치에 따라 대만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장들은 중국산 반제품으로 만든
완제품이라도 대만산 부품이 50%이상 포함돼 있으면 대만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대만에서는 지난 49년이래 모든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완제품에 대해 수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만은 그러나 현재 다른나라에서 수입한 반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30%까지 할인해주고 있으나 중국산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리들은 또 재정부가 정부승인을 받은 공장들이 중국으로부터 제3국을
경유해 수입한 특정 원료나 부품을 수출가공지대와 기술공단내 보세
기업체들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칙을 지난 9일 통과
시켰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
완화했다고 대만 재정부관리들이 15일 밝혔다.
관리들은 이미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16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이 조치로
대만의 대중국 반제품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 조치에 따라 대만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장들은 중국산 반제품으로 만든
완제품이라도 대만산 부품이 50%이상 포함돼 있으면 대만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대만에서는 지난 49년이래 모든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완제품에 대해 수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만은 그러나 현재 다른나라에서 수입한 반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30%까지 할인해주고 있으나 중국산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리들은 또 재정부가 정부승인을 받은 공장들이 중국으로부터 제3국을
경유해 수입한 특정 원료나 부품을 수출가공지대와 기술공단내 보세
기업체들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칙을 지난 9일 통과
시켰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