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내무부에 '재난관리국' 신설 .. 국무회의 의결
신설된다.
또한 전문 구조요원으로 구성된 "중앙119구조대"가 신설돼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구난활동을 펴게된다.
정부는 13일 종합청사에서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강화대책을 확정, 관계법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각부처의 재난예방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조정및 평가기능을
강화키위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산하에 안전관리심의관을 신설토록했다.
또 통상산업부에 가스전담심의관및 가스안전과를 신설, 가스안전사고
관리업무를 전담케하는 한편 원자력사고 예방을 위해 원자력발전과에
실무인력 6명을 보강했다.
건설교통부에는 건설안전관리정책을 담당할 건설안전심의관및 건설안전과,
시설안전과등이 설치되고 <>지하매설물 정보체제 확립을 위한 지리정보과
<>건설공사 품질인증기능 강화를 위한 품질과등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또 수상안전을 위해 경찰청에 내수면순찰및 해난특수구조요원을
보강키로했다.
정부는 이같은 직제개편에 따라 기존 공무원 2백5명을 재난관리분야로
전환하고 2백45명을 증원하는등 모두 4백91명의 인력을 재난관리업무에
투입키로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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